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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680  
    어떤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법무상담)



1: 법적으로만 이야기 한다면 임대인은 늦어도 계약만료일인 4월22일의 1개월이전 (3월21일이전에)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했어야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선 임대차기간만료전6월부터1월까지 계약갱신의통지나 조건변경을 하지않으면 그 기간이 만료된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보기때문입니다.

결국 4월22일이후 2년을 더 살수가 있는 것이죠.

2: 이사비용과 손해배상은 임대인과 합의하기 나름이겠지요.
질문자께서 계속 사신다면 이사비용과 손해배상의 문제는 없는 것이죠.
하지만 억지로(법대로) 2년동안 사는 것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죠.
이런경우 보통 이사비용 정도 합의가 됩니다.나중에 어차피 이사비용은 들어가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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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2일이 계약 만료일입니다.3월 중순경에 주인이 이사갈 의향을 물어보면서 전세금을 300만원쯤 돌려줄 수도 있다는 의사를 비쳤습니다.저는 이사 의사가 없고 300만원을 돌려준다면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했습니다.(집주인이 바뀌었으므로) 고려해보고 연락준다했지만 연락이 없길래 그냥 재계약되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4월 17일 연락이 와서 집을 비워 달라고 합니다.
: 저는 재계약으로 알고 이 지역에서 사업장을 마련했기 때문에 여러면에서 피해가 크나큽니다.
: 이경우 이사비용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법률적인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4-18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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