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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720  
    보증금 반환 관련  (기타상담)


1: 계약기간을 56개월로 하셨고 계약기간이내에 계약해지를 하신다면 그에 대한 불이익은 56개월이 되겠군요.

계약은 계약입니다.
계약한 임대차기간동안은 설령 사용,수익을 하지 않더라도 월차임을 지급하셔야합니다

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특약이 없다면 계약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보증금의 운용이익(이자)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계산법대로라면 앞으로 받게될 약600만원의현재가치(왜냐면 19개월이후에 받게될 보증금을 지금받게되므로 할인을 해야겠지요)까지를 계산해야합니다.
물론 아직 도래하지도 않은 19개월치를 미리 다 받겠다는 임대인도 좀 원망스럽긴하지만, 계약위반을 이쪽에서 하게되니...

2: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선 주거안정을 이유로 (주택의)2년까지의 임차기간을 보장하는 것이며, 상가에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56개월한 것과는 다른 것이죠.

3: 안타깝네요.
불경기인 이런때에...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 write ---


:안녕하세요
: 월세 보증금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2000/35만원의 매장을 56개월간 계약을 하였습니다.
: 매월35만원이라는 금액을 월세로 내는게 부담스러워
: 10만원씩 내고 25만원은 2000만원에서 삭감하는 조건으로
: 계약을 하였습니다.
: (25만원씩 56개월 적금을 들었다는 것이지요..그땐 몰랐지만
: 지금 생각하면 뭔가 석연치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
: 현재 남은 계약기간은 19개월이 남았고요.
:
: 25만원을 56개월로 곱하면 1400만원이 됩니다.
: 그러면 600만원은 이자가 되는 셈인데, 남은 19개월을
: 600만원에서 나누면 2035714원이 나옵니다.
:
: 그런데 상가주인은 56개월 사용하고 중간 해지하면 세입자가
: 손해를 보는것이 당연한거라며, 이자에 대해서 100만원만
: 지급한다고 합니다.
:
: 정상적으로 2000만원을 56개월로 나누면 月357142원이 됩니다.
: 이자가 107142가 발생된 것이지요.
: 정상적으로 볼때 제가 지급받아야 하는 금액은 6785714원인데
: 상가주인은 5700000원쯤 지급한다고 합니다.
: 이에 대해 부동산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고 하는데
: 상담원님의 의견을 듣고 싶으며, 부동산법에 계약기간은
: 2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어떤한 조건이던 2년이상이면 보증금을
: 돌려받을수 있다는데 도움을 요청합니다.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4-17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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