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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024
부동산 복비.. (기타상담)
1: 예민한 부분이군요.
사실 법적으로 말한다면...
법률상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 사이에서 중개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이 성립되므로 원칙은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관례상 기한전에 임차인이 나가게 되면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여 왔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보면,
예를들어 2년을 살겠다고 계약을 한 임차인이 6개월마다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하면 임대인입장에선 중개수수료를 2년동안 4번을 지급하는 셈이 됩니다.(월세라면 도배,장판비용까지 새로해야할것이고....)
그러니까 기간내에 나가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배상(계약위반)하여야할 상당의 손해를 임차인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로 대신내게된 것이....관행으로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판례는 지금까지의 거래실무를 인정하지는 않지만, 그렇다면 임대인의 입장에서도 계약위반에따른 손해를 다른 형식으로 보전하려고 하겠지요.
물론 대부분의 계약이 이러한 관행으로 해결이 되지요.
2: 이러한 배경을 아신다면 기간만료가 정확히 "2년이냐"가 아니고 (묵시적계약갱신이전 대략 기한만료3개월전에 계약해지시점정도로 생각됩니다.) 계약위반여부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계약만료이전에 계약갱신(재계약)의 의사가 없다는 것을 임대인에게 알리시는 것으로서 (본인이 임대인과의 특별한계약이 없다면) 중개수수료는 부담하지않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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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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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만료가 5월 10일 인데요..
: 그래서 부동산에 방을 내놨는데..
: 만약 5월 10일 이전에 계약이 성립되어서.. 제가 이사를 가게 되면.. 부동산 복비는 제가 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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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5월 10일에 제가 이사를 가게끔 계약을 체결하면...
: 복비는 주인이 내게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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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왕이면.. 복비를 아낄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