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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659  
    아파트 매매에 대해 궁금합니다.  (법무상담)



1; 결혼 전에 배우자의 주택을 팔 았어야 했을 겁니다.
어차피 지금은 부부가 각각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을 것이고...

아시다시피, 5년 이상 무주택이란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직전 5년 동안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물론 계속적으로 5년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자녀 또는 부모)인 세대원이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과거 5년간 잠시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으면 우선공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기간에 일시적으로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우선공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이 경우엔 주택을 판 시점부터 다시 무주택기간을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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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세대주(여성)로 10년 넘게 주택청약저축에 불입하여 일산풍동아파트(주공분양)를 분양받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주공아파트는 입주시까지 세대주로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소유자여야 합니다.
: 그런데 입주전에 결혼으로 자격이 상실되었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배우자가 주택소유)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4-17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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