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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215
상가 임차 복비는 얼마예요? (법무상담)
1: 중개수수료는 본래 계약체결시에 보수청구권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했다가 해약을 하는경우도 중개수수료는 지급해야 하는 것이죠.
본인의 경우는 도의적으로라도 지급을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 본다면...)
법정수수료는 임대차기간이 1년이라면 3560만원,2년이라면5120만원,3년이라면6680만원기준으로 각각 28만원,40만원,53만원정도를 말씀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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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보증금 2000에 월세130인 2층 학원건물을
: 부동산 중개인을 통하여 계약을 하려다 사정이
: 생겨 본인이 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가 주인는 못봄)
: 7일 후 우연케도 상가 주인을 알게되어 계약이
: 성사되었습니다. 직거래로 말이죠.
: (부동산 중개인을 배제한 체로)
: 의도는 아니었는데....암튼,
: 나중에 부동산 중개인이 이를 알고 물권 정보를 부동산을
: 통해 알았으니 직거래를 하였더라도 복비를 내라는 군요.
: 전 의도적 이지도 않았고 중개인의 소개로 주인을 알게
: 된 것도 아닌데 말이죠. 이럴 경우 전 복비를 지불해야
: 하는지요? 지불한다면 얼마를.....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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