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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633  
    중도금 처리하는방법?  (기타상담)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1: 가급적 만나서 돈을 주고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하겠지만, 어쩔수 없는 상황이라면 계좌이체를 해야 겠지요.
말씀하신대로라면 큰 염려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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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성실하고 빠른답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 서로 기분 안나쁘고 안전하게 중도금을 처리하는방법 없을까요?
:
: 집주인은 서울이고 저흰 충남인데 아직등기가 안된아파트라 미분양아파트를 분양사무실에서 자기명의로 계약할때 우리도이때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 그런데 문제는 중간에 중도금을 집주인 계좌로 보내달라기에 좀 불안해서 저희가 바로 분양사무실에 날찌맞춰 입금하고(물론 입금인은 집주인 명의로 하고 비고란에 전세자가 중도금 4천입금.확인은 받을거고) 그리고 집주인한데 입금표줄때 저희가 영수증 받으면 될까요?
: 이 방법에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더 좋은 방법은 있는지?
: 꼭 좀 알려주세요 급합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4-17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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