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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770  
    전세 만료일이 아직 안되었는데요...  (법무상담)



1; 집주인이 바뀌는 것을 임차인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새로운 집주인의 신용상태가 극히 불량하여 보증금회수가 우려가 된다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청구는 할 수 있을겁나만...현실적으로 이런 사례는 많은 것같지는 않습니다.

보통 집주인이 바뀌어서 큰 손해를 보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2: 임대차기간만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상태라면 주인이 서두를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이런경우 보통 중개수수료도 임차인이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도배나 장판까지 해줄 의무는 별도의 특약이 없었다면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빨리 이사를 가기위해 해주는 것이라면 모를까...

3: 인터폰이나 보일러는 고장을 낸 경우라면 고쳐드려야 할 겁니다. 다만 고장이 이미 난 상태였는지는 지금 어떻게 증명을 해야 할지...중개대상물확인서를 통해서 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화로 하시면 어렵지않게 해결 될것으로 생각되네요.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내 집을 내가 (내돈으로 내가 얻었다고) 세를 놓았다고 권리위주로 생각 할때 다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처음 계약하고 이사 올때 웃으면서 만난 것처럼 헤어 질때도 웃으면서 헤어지려면 작은 부분은 서로 양보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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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을 2년으로 했는데요.작년 7월에 계약을 했거든요.계약 만료일은 아직멀었는데 임대 아파트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 집주인은 1층에 사시는데 갑자기 3월에 집주인 명의가 남동생 부인 명의로 바뀌었거든요 주인은 저희한테 아무 말씀 안하셨구요 .그에 따른 손해는 없는지 알고 싶어서요..
: 집주인 어머님 말씀이 집에 인터폰이 고장인데 그것두 나갈때 고치고 나가야하고 보일러 소음이 심한데 그것두 고치라고 하시더라구요
: 인터폰은 저희가 이사 올 당시 계속 되었다 안되었다 한상태였구요 보일러도 그렇거든요..저희가 고치는게 당연한건가요?
: 저희가 이사올당시 도배 장판모두 그전에 쓰던거 그대로 썼거든요 집을 내논 상태인데 집보러 오는사람 모두 도배 장판 모두 바꾸길 바라는데요.아직 계약 만료일이 아니어서 주인은 아예
: 신경을 안쓰세요 이럴땐 어찌해야 하는지 또 저희가 갈아 줘야 하는지 궁금해서요.. 글을 남깁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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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4-17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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