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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407
안녕하세요 전세계약중 집주인이 바뀌었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기타상담)
1: 양수인이 종전의 임대인(예전 집주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됩니다. 큰 염려는 없습니다.
2: 기존 계약서를 그대로 가지고 계셔도 큰 문제의 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새로운 주인과 보증금이나 계약기간 등 확인해 놓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주인과 다시 계약서를 쓰시는 경우도 있지만 안쓰셔도 상관없습니다.
3: 새로운 집주인과 다시 계약서를 쓸경우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 할것은 원래의 임대차계약서를 파기하고 새로 전체의 보증금에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되면 이미취득하였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될 우려가 있습니다.
예전 계약서를 그대로 보관하세요.
그리고 새로쓰시는 계약서도 확정일자를 받으세요.(아마 등기소로 가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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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오늘 새집주인으로 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 명의가 변경 되었으니 알고있으라면서...
: 이럴때 전 어떻게 해야하나요?
: 기존 전세 계약서를 가지고서도 어떤 변경사항이
: 있을때 권리를 인정받을수 있나요 ?
: 아님 새로 전세계약서를 새주인과 체결해야하나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건강하세요
: -초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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