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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426  
    전세 아파트 명의변경시..  (법무상담)


1: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본인뿐만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하는것이며, 그런경우 대항력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여도 제3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없기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입니다.

아직 선순위 권리가 없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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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여..
: 여기저기 검색하다가 여기가 젤 상담 잘해주시는거 같아 글 남깁니다.
:
: 제 사정으로 인해서 지금 전세 아파트 명의를 변경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ㅜㅜ
:
: 이모가 해주시기로 햇는데 또 이모 사정으로 전입은 할 수가 없습니다.
:
: 그런데 부동산 아저씨가 전입이 안되어있으면
: 임대차 보호법 얘기를 해주시면서 만약에 집 주인이 이 집을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게 되면
: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니까 전입까지 하도록 말씀해주셨는데..
:
: 그래서 여쭙고 싶은거는
: 전세 아파트 명의만 있고 실거주자가 아니더라도
: 어디서 임대차보호법에 관한 걸 봤는데
: 전세 계약자...가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 그 계약자의 배우자나 자식이 그 집에 살면 괜찮다고 하던데..
: 맞는지여...
:
: 참고로 현재 이 아파트엔 집주인이 융자를 안고 있거나 하는거 없이 깨끗합니다.
:
: 그냥 집주인 믿고 명의변경만 해도 될까여? ㅡㅡ;
:
: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4-17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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