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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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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2일이 계약 만료일입니다.3월 중순경에 주인이 이사갈 의향을 물어보면서 전세금을 300만원쯤 돌려줄 수도 있다는 의사를 비쳤습니다.저는 이사 의사가 없고 300만원을 돌려준다면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했습니다.(집주인이 바뀌었으므로) 고려해보고 연락준다했지만 연락이 없길래 그냥 재계약되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4월 17일 연락이 와서 집을 비워 달라고 합니다.
저는 재계약으로 알고 이 지역에서 사업장을 마련했기 때문에 여러면에서 피해가 크나큽니다.
이경우 이사비용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법률적인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유재신(indy9020@naver.com)
등록일 : 2004-04-1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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