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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782
보증금 반환 관련 (기타상담)
안녕하세요
월세 보증금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00/35만원의 매장을 56개월간 계약을 하였습니다.
매월35만원이라는 금액을 월세로 내는게 부담스러워
10만원씩 내고 25만원은 2000만원에서 삭감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25만원씩 56개월 적금을 들었다는 것이지요..그땐 몰랐지만
지금 생각하면 뭔가 석연치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남은 계약기간은 19개월이 남았고요.
25만원을 56개월로 곱하면 14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600만원은 이자가 되는 셈인데, 남은 19개월을
600만원에서 나누면 2035714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상가주인은 56개월 사용하고 중간 해지하면 세입자가
손해를 보는것이 당연한거라며, 이자에 대해서 100만원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정상적으로 2000만원을 56개월로 나누면 月357142원이 됩니다.
이자가 107142가 발생된 것이지요.
정상적으로 볼때 제가 지급받아야 하는 금액은 6785714원인데
상가주인은 5700000원쯤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부동산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고 하는데
상담원님의 의견을 듣고 싶으며, 부동산법에 계약기간은
2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어떤한 조건이던 2년이상이면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다는데 도움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