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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061  
    계약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무상담)


1: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어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는 계속 존속하는 것입니다.

2: 계약만기가 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면서 동시에 임차인은 집을 명도해 주어야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반환할 보증금이 없다거나 임차인이 다른 집을 얻지못한 경우 종종 문제가 발생됩니다.

3:계약기간이 만료가되면 보증금의 반환과 주택의 인도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기간만료이후 주택을 명도해준 시점부터는 월세를 내지않아도 되고, 보증금반환청구도 가능합니다.

4: 문제는 임차인이 당장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주택을 비어 줄수가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특칙규정으로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채무명의에 기한 경매신청하는 경우에 반대채무의이행 또는 이행의제공을 집행개시의요건으로 하지않습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경매신청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셈이지만, 현실적으로 소송을 한다는 것이 맘편하고 쉬운일은 아니죠.

5: 인근 중개사무소에 물건을 내어놓으시고, 임대인과의 감정대립은 피하도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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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월세을 살았읍니다 월세 내기가 부담이 돼서 이사을 가려고 합니다 계약은 1년을 했고요 4월 29일이 만기거든요 집주인에게 3개월전에 애기했는데 가을까지 기다리던가 아니면 빼서 나가라는 식으로 애기 합니다 저는 월세을 안내려고 이사하려고 하는데 계약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1년이 지나면 집주인이 당연히 빼줘야 돼는거 아닙니까? 계약기간이 지나도 안빼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4-1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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