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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752  
    전세 계약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법무상담)

1: 계약서에 기재된 날까지 잔금이 치루어지지않으면 그 계약은 파기로 보아야겠네요. 미리 협의를 통해서 날짜를 맞추도록 노력해보시고, 안되면 계약해제를 서로 알고(통지) 있어야 하겠네요.

2: 계약금은 계약당사자 사이에 다른약정이 없으면 계약금의 성격을 보통 해약금으로 보게됩니다.
이 계약금은 상대방이 이행을 착수하기 전까지 매수자(임차인)는 계약금을 포기, 매도자(임대인)는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 계약의 해제권을 보류하는 작용을 하게됩니다.

3:상대방이 계약해제를 통해서 입게되는 손실이 있는만큼 잔금일을 협의하는데 있어 질문자께서 설득(본인의 손실을 말씀하세요.)을 하시면 일은 잘 해결될수가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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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 저는 2003년 2월 19일에 현재 있는 집에 2년 계약으로 전세를 살다가 아파트를 구매해서 이사를 가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 현재 사는 전세집에 전세를 새로 들어오시는 분이
: 5월 1일 이주하기로 하고서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까지 저희가
: 받은 상태인데 오늘 연락이 와서 잔금이 그 때까지 준비가
: 안되어 5월 19일 경에 잔금을 치르면 안되냐고 합니다.
:
: 이 경우 저희가 5월 19일까지 이사를 미루고 기다려야 하는지
: 아니면 5월 1일에 잔금을 치르고 이사오기로 계약이 되어 있으니
: 그날까지 잔금을 치르지 못하면 그냥 계약 파기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아니면 5월 19일에 이사하게 된다면 거기에 따른 손해는 새로 들어오기로 하신 전세자분이 부담하게 되는지요(금융비용등..)
: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4-1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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