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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713  
    월세을 안내도 되는건가요?  (법무상담)


1: 양수인이 집을 매수하게되면 전주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여 임차인과의관계가 맺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직 계약기간이내였다고 한다면 법에서 정하는 금액이상으로 보증금이나 월차임을 증액할수가 없는 것이지요.

2: 중개사무소에서 계약을 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은 계약입니다.
기간내에는 월차임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다만, 월차임금금액은 조정을 하실수가 있겠습니다만 ...계약서를 쓰시기 전 이였다면 좀 더 부드럽게 해결할 수가 있었을 텐데..

3: 계약기간이내에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할 경우에 보통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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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전세3500만원에 살았읍니다 근데 주인이바뀌었읍니다
: 새 집주인이 월세로 돌린다고 해서 3500만원에150,000원을 주게 됬었읍니다 1년계약을 했는데 15만원이 너무 부담돼서 이사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방을 내낳는데 잘 안나가네요 1년이 다대면 주인이 빼줘야 돼는거 아닌가요? 1년계약이 지나도 안빼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년이안돼서 나가면 복비을 내야 하나요
: 계약서에는 부동산 계약이 안돼어 있고 새주인과 저희 계약뿐인니다 (참고로 계약당시 보증금을 더 올려줄테니 월세을 깍아 달라고 했는데도 전혀 깍아주지 않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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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4-1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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