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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581  
    자상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법무상담)

자상한 답변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항상 보람된 나날이 되시기를 빕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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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계약한 임대기간이 만료된 후에 재계약서를 쓰셨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 현재 계약기간이 지나고 묵시적으로 계약갱신이 된 경우라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가 있고, 임대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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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재계약을 하셔서 임대기간이내인 경우에는 월차임을 계약하내로 내셔야겠습니다.
: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보증금의 감액청구를 하실수는 있것 같습니다만....실효성에 대하여는 낙관하기가 어렵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7조에선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이니하게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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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집주인과 협의하여 보증금의 감액을 해줄수가 있는지 협의를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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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급적 해당 중개사무소에부탁을 하시고, 본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7조등 법적인 권리를 말씀하시는 것은 삼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공연히 집주인의 감정만 사게 될 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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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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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99년 10월 24일에 현재 다가구주택인 이 거주지에 전세금 5000 에 입주했습니다. 2년 후 건물주가 1500만원을 올려달라고 했으나 돈이 없어서 인상분을 2부 이자로 했으나 깎아서 월25만원씩 지금까지 지불했습니다.
: : 요즘은 직장에서 비정규직이 되서 이자를 지불하기 힘들게 됐습니다.
: : 이번 4월 6일, 이사를 가려고 건물주에게 통보했으나 건물주의 반응이 신통치 않습니다.
: : 계약서는 현재 전세 5000 으로 되어있습니다.
: : 집주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후 얼마의 기간이 지나야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 : 그리고 지금까지 달달이 내고 있는 전세 인상분에 대한 이자를 언제까지 줘야되는지요?
: : 현재 2부인 이자를 1부로 주겠다고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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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의 이 궁금증을 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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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민남(nki2002@freechal.com)
등록일 : 2004-04-1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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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상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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