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MY스크랩
|
사이트맵
온라인
상담
온라인 전문가 상담
전국공시지가조회
부동산
전문가
의 온라인
상담.답변
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ㆍ
보다 빠른 정보와 답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
전문가에게 직접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ㆍ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145
부동산중계수수료에 대하여....
(기타상담)
1: 법상 중개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주택(고급주택제외)의 매매은 매매금액에따라 차등을 두어
5000만원미만은 0.6%
5000만원이상~2억원미만은 0.5%
2억원이상~6억원미만은 0.4%입니다.
그런데 주택이아닌 근린생활시설 등은 0.9%이내의 범위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 협의한 금액으로 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론 0.4%로 계산하는 것은 현실적인 계산비율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보통 점포주택은 0.8~0.9%정도가 대부분)
면적별 안분비례방식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생각됩니다만, 실제 중개시장에선 흔한 경우는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래 일부 중개업자들이 법정수수료의 몇 배씩 과다하게(비싸게거래성사했으니 얼마를 달라는 식으로..) 수수료를 청구하는것도 문제이지만, 일부 소비자의 법정수수료조차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부 주택도 있으니 0.8%정도를 제시하는 것은 어떨까요?
--- write ---
:
: 저는 얼마전 3층짜리 주택(건축물대장에는 1층과 2층은 근린생활시설 ,3층은 단독주택)을 구입했습니다.
: 가격은 3억 2천만원정도에서 매매계약이 성립되었고, 3층중 1층과 2층은 상업용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상업용의 면적이 3분의 2정도인 셈입니다.
: 이런경우에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얼마를 지급해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는 0.4%인줄로 알고 있는데, 부동산에선 0.9%를 요구합니다.
: 당당하게 0.9%라고 애기를 하는데 어떤것이 정확한지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안분비례방식으로(1층과2층은 주택외, 3층은 일반주택)도 계산이 가능한가요?
:
: 정말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
작성자 : 강태용(
kty0070@chollian.net
)
등록일 : 2004-04-11 07:59
[ 관련글 ]
부동산중계수수료에 대하여....
부동산중계수수료에 대하여....
회사소개
|
제휴안내
|
광고문의
|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상호명 : (주)부동산게이트 사업자등록번호 : 123-22-85264 통신판판매업신고 : 2012-서울금천-0030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 1차 1522
고객지원 : 전화 02-518-8777, 팩스 02-830-4489
Copyrightⓒ2000-2019 부동산게이트 All Rights Reserved.
e-mail to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