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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676  
    계약서..문의사항  (법무상담)


1: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는 증거로 위임장이라는 문서로 교부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반드시 서면으로 할 수있는 것은아니고 구두로도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만, 부동산거래와 같이 경제적으로 규모가 있는 거래는 나중을 생각해서 문서로 해야 겠지요.

계약서에는 대리인의 도장을(예를들면 이수일의 대리인 심순애라고쓰고)찍게되고, 위임장은 별도로 받으시면 됩니다.
위임장의 진정성을 보장받으려면 인감증명서을 첨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차피 중개사무소 측에서도 입회인이 될 텐데 그리 큰 염려는 안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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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 저...한10흘후에 이사하는데요
: 보증금 2,000만원에 나머지는 월세로 25만원씩 내기로
: 하였습니다.
: 이사하는날 본계약하기로 하고 일단 계약서는 쓰고
: 계약금 얼마를 걸었습니다.
: 그런데 집주인이 미국에 있는관계로
: 그집주인 엄마되는사람이 계약을 대신하는건대요
: 이럴때...계약서에 집주인도장과 대리인도장
: 모두 받아야 하는건가요?
: 그리고 위임장도 받아야 하나요?
: 집주인은 미국에 있는데.. 위임장을
: 받을라면 어떻게 하나요?
: 그럼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4-11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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