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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853  
    집주인의 사정으로인한 계약금외 손실(급!!)  (법무상담)


1: 신경미씨의 글을 읽다보니 제가 화가 나게되는 군요.

1) 일단 해당구청의 지적과로 가서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이번 기회에 집을 장만하실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시세가 4000만원이라면, 현재 채권은행에 정확한 융자액을 확인해 보세요. ( 등기부상 근저당채권최고액이 1200만원이라고 써있더라도 실제 1200만원이하로 융자액이 되어 있는 경우)

현재 대상물건의 세입자전세보증금과 실제은행융자금을 합쳐서 4000만원이하라면 매매로도 가능할 수가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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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집은 2년전 사업의 실패로 영세민전세자금을 신청하여 현재까지 1900만원의 반지하 빌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 처음부터 너무 급하게 구한 집이라서인지 습기와 건물갈라짐이 심하고 물또한 새는것이 심해 화장실과 모든 천정들이 물이새 곰팡이가 너무심하여 올 3월 계약만기기간을 맞추어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그렇지만 워낙 집이 심한 상태라서 다른세입자또한 꺼리고 들어오지않아 결국 집주인이 전세금을 마련하여 이사를 가게 되었지요.
: 근데 문제는 여기서 부터입니다. 3/9일날 그근처 3000만원의 전세집(1200만원의 은행융자를 확인후)을 구하여 300만원 계약금을 지불하고, 4/8일 이사하기로 하였습니다.
: 물론 이사전까지는 아무이상이 없던집이였고(현재도 서류상으로는 이상이 없습니다.) 예정대로 당일 이사준비를 다 한후 잔금을 치르러 부동산을 찾았으나 저희는 거기서 이상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 집주인이 음주와 뺑소니 사고로 상대방을 사망시켜 현재는 경찰서에 가있는 상태이고, 주인의 위임장을 들고 나타난 한 남자와 대면을 하였는데. 그사람이 하는 말인즉, 그사람이 가진것이 없기 때문에 차후에 집에 차압이 가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경매가 이루어질경우 우리가 낙찰받아1200만원의 은행빚을 갚아도 현시세가 4800이니 그렇게 해도 손해볼일이 없다. 말 안해도 상관없지만 미리 야그해두는것이다. 처음에는 저희쪽도 해결이 잘될꺼란 생각에 우선 집부터 다시 봐두기로 하고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하지만 그런 복잡한 일을 알고도 그집에 들어가는게 좀 찜찜하여 이사 못하겠다라고 하자 그렇게 하면 계약금 300만원에 대해서는 찾을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여...
: 근데 더 황당한건 저희가 잠깐 좀 알아보겠다하며 다른 부동산을 찾아 이런 이야기를 해보니 그집 시가는 4000미만이다. 그런집을 융자를 알면서도 3000에 들어간다는건 말도 안된다. 또한 그런집에 경매가 들어와도 살사람은 없겠지만 낙찰을 받아도 그것또한 손해다...라고 이야기 하더군여...
: 저희가 이번에는 부동산에 가서 시가 이야기를 했더니...처음에는 시가가 4800이라고 우기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시가가 낮으니 피해자측도 절대 경매신청을 하지 않을것이다...장담한다..하더군여..근데 이번엔 그 대리인이라고 온사람이 하지만 은행에서 들어올지도 모른다고 또 그러는거 있져.. 가진것 없는 집주인이 은행이자를 내지 못할것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말이져.그치만 구래도 끝까지 문제없다 하길래..제가 떠보는 식으로 그 대리인에게 이것저것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인정하는 내용의 서류를 꾸며달라하니까 그건 자기는 못한다고 하더군여..자기가 할일이 아니라구요..그러면서 사업땜에 자기는 여기 오래있을수 없다면서도 몇시간을 그렇게 같이 있더군여..저희 이사갈집 세입자도 처음에는 그사람들과 동조하는듯...시가도 4800이다하고 그러더니 시간이 흘러 우리가 그집 절대 못들어가겠다...나오니까 세입자가 잠깐 저를 부르더군여....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집이 작년까지 3600이였다고 하지만 올해 조금 올라 4000까지 한다면서 자백하더군여...또한 지금온 대리인이 작년 6월까지 실제집주인이였는데..갑자기 현주인에게 등기를 이전해주었다고 하더군여...뭔가 이상햇읍니다...혹시 사고도 조작한거 아닌가 싶어 알아보았지만 그건 사실이였구여...
: 집주인의 그런 말장난으로인해 계약 파기가된 저희는 주인에게 뭐라 할수도 없는 상황에서 양 세입자끼리 마무리 지으라는 말만을 듣고 서로 헤어졌읍니다.그 대리인에게도 보상해 달라고 하였지만 그사람은 집주인과 이야기하라고만 하더군여...
: 피해액을 보면 상대편 세입자 이사할집의 계약금 600만원 이사비용(갔다가 돌아오는 비용합쳐)100만원 또 어쩔수없이 그집에서 지내야하기에 경매까지 기다려 차후 피해액 3~400만원이구여...저희는 현재 계약금 300만원 이사비용 30만원 다행이 살고있는집이 안나가 그냥 그곳에 머물게 되었지만 주인이 월세개념으로 요구하여 한달 20을 지급하게되어...실제로는 엄청난 손실을 불러일으켰음니다..
: 이사전날만 그런 이야기를 접하였으면 이렇게까지 큰 손해는 없을꺼라 생각이 들지만 아무튼 그 대리인의 태도 또한 아직도 의심스럽습니다.
: 저희집은 눈물을 머금고 그냥 300손해본다한다해도 상대편 세입자는 이사하려던집에서 고소까지 한다고 난리랍니다...
: 이럴때 어디에다 호소를 해야하는지....구냥 저희가 앉아소 손해를 봐야합니까?
: 아무래도 대리인이 사업상 조금의 불이익을 생각하여 그집을 현재 명의인에게 넘겨준것같은데...이제는 호소할 때도 없구...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 방법이 없다면 할말이 없지만,,방법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하나의 희망으로 이렇게 긴글 올립니다.
:
: 참고로 그집 시가로 따지면 현재 4,000만원이구요 융자 1200만원 전세보증금 3,000만원입니다.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4-11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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