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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308  
    전세금 반환과 전세금 이자에 대한 질문.  (법무상담)


1: 계약한 임대기간이 만료된 후에 재계약서를 쓰셨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현재 계약기간이 지나고 묵시적으로 계약갱신이 된 경우라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가 있고, 임대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재계약을 하셔서 임대기간이내인 경우에는 월차임을 계약하내로 내셔야겠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보증금의 감액청구를 하실수는 있것 같습니다만....실효성에 대하여는 낙관하기가 어렵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7조에선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이니하게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일단 집주인과 협의하여 보증금의 감액을 해줄수가 있는지 협의를 해보세요.

가급적 해당 중개사무소에부탁을 하시고, 본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7조등 법적인 권리를 말씀하시는 것은 삼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공연히 집주인의 감정만 사게 될 우려가..)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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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99년 10월 24일에 현재 다가구주택인 이 거주지에 전세금 5000 에 입주했습니다. 2년 후 건물주가 1500만원을 올려달라고 했으나 돈이 없어서 인상분을 2부 이자로 했으나 깎아서 월25만원씩 지금까지 지불했습니다.
: 요즘은 직장에서 비정규직이 되서 이자를 지불하기 힘들게 됐습니다.
: 이번 4월 6일, 이사를 가려고 건물주에게 통보했으나 건물주의 반응이 신통치 않습니다.
: 계약서는 현재 전세 5000 으로 되어있습니다.
: 집주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후 얼마의 기간이 지나야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 그리고 지금까지 달달이 내고 있는 전세 인상분에 대한 이자를 언제까지 줘야되는지요?
: 현재 2부인 이자를 1부로 주겠다고 할 수 있는지요?
:
: 저의 이 궁금증을 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4-11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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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상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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