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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633  
    도와주세요  (법무상담)


1: 계약금이든 가계약금이든 계약을 파기하는 측에서 금전적인 손해를 보게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 가계약금은 회수할 수가 없습니다.

중개사무소에 사정을 말씀해보시죠.
어쩌면 일부라도 회수하게 될지도...

--- write ---


:안녕하세요.
:
: 제가 며칠전에 방을 알아보다가
: 맘에 들어서 가계약을 부동산하고 했습니다.
: 계약서는 안쓰고 그냥 이십만원 받았다는
: 영수증만 받았고 내용에는 계약금일부라고 써있었습니다.
: 삼일후에 사정이 생겨서 이사를 못간다고 했습니다.
: 이럴경우는 가계약금 환불을 못받나요?
: 수고하세요.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4-11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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