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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695  
    부동산중계수수료에 대하여....  (기타상담)


저는 얼마전 3층짜리 주택(건축물대장에는 1층과 2층은 근린생활시설 ,3층은 단독주택)을 구입했습니다.
가격은 3억 2천만원정도에서 매매계약이 성립되었고, 3층중 1층과 2층은 상업용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업용의 면적이 3분의 2정도인 셈입니다.
이런경우에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얼마를 지급해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는 0.4%인줄로 알고 있는데, 부동산에선 0.9%를 요구합니다.
당당하게 0.9%라고 애기를 하는데 어떤것이 정확한지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안분비례방식으로(1층과2층은 주택외, 3층은 일반주택)도 계산이 가능한가요?

정말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성자 : 김종현(kjh0301@kt.co.kr)
등록일 : 2004-04-10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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