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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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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과 전세금 이자에 대한 질문. (법무상담)
저는 99년 10월 24일에 현재 다가구주택인 이 거주지에 전세금 5000 에 입주했습니다. 2년 후 건물주가 1500만원을 올려달라고 했으나 돈이 없어서 인상분을 2부 이자로 했으나 깎아서 월25만원씩 지금까지 지불했습니다.
요즘은 직장에서 비정규직이 되서 이자를 지불하기 힘들게 됐습니다.
이번 4월 6일, 이사를 가려고 건물주에게 통보했으나 건물주의 반응이 신통치 않습니다.
계약서는 현재 전세 5000 으로 되어있습니다.
집주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후 얼마의 기간이 지나야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지금까지 달달이 내고 있는 전세 인상분에 대한 이자를 언제까지 줘야되는지요?
현재 2부인 이자를 1부로 주겠다고 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