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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049  
    국민임대주택을 전세나 월세를 놓을수 있는지요?  (기타상담)


1: 임대주택법에 따라 무주택서민을 위하여 정부예산 등 으로 임대를 목적으로 지은 주택이므로 임차권은 양도하거나 전대(轉貸)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개인사정으로 계약금을 못내면 계약포기로 간주되고 서울 등에서는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제가 알고있는 적법한 다른방법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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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 이번에 나라에서 시행하는 국민임대주택에 신청해서 당첨된 사람입니다.(20평 분양불가)
: 그런데 당첨을 예상치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당첨되어 임대보증금을 마련하기가 힘들것같아 입주시기에 전세 또는 월세를 놓았으면 하는데 그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또는 임대보증금을 입주시기에 마련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계약이 취소되고 위약금도물고 청약통장도 해지되는걸로 아는데... 이런 저같은 사람들이 또 있을 걸로 아는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 부디 답변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세요.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4-09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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