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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159  
    집 매매에 따른 양도세가 어떻게 되는지...  (법무상담)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현재3년이상인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배우자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하셔도 2주택이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서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있으므로, 상담인이 아파트를 취득한 후 1년 이내현재의 빌라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결국 광주의24평아파트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현재의 빌라를 팔게되면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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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경기도에 빌라 한채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광주에 24평짜리
: 아파트 하나를 구입하였습니다.
:
: 빌라는 실거주 기간을 포함해서 5년이 넘었는데 만약 금년도에 빌라를 매매하면 1가구 2주택으로 중과세를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 빌라는 본인 명의로 되어 있고
:
: 현 구입하는 24평 아파트 집사람 명의로 구입을 하였습니다.
:
: 빌라 매매로 2000천만원 차액이 발생하면 세금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급합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4-09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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