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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853  
    점포계약연장에 대하여  (법무상담)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신설하여 권리금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은 최초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전체의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 할 수 있습니다.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월차임과 보증금은 12%범위이내에서 조정을 볼 수도 있을 겁니다.

2: 임대인이 임대차기간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의 통지 또는 조건의 변경에 대한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기간만료일로부터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보며, 이경우 존속기간이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이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수가 있고,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로 3개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제 생각엔 임대인이 먼저 재계약여부를 확실이하려고 할겁니다.
물론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재계약을 하지않더라도)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는 존속합니다만...^^ 오히려 임대인이 서면으로 재계약을 요구 할 확률이 많겠지요.
왜냐하면 서면으로 하지않은 묵시적인 계약갱신은 임차인이 언제든 계약해지통고를 할 수가 있기때문이죠.

차라리 먼저 사정(계약기간연장)을 말씀하시고 문서로 남기는 것은 어떨까요?

몇 달이든 1년이든 계약당사자가 계약하기나름 입니다.

--- write ---


:저는 같은점포에서 4년간 임대로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매출이 너무 줄어서 몇달전 가게를 내놓겠다고 가게주인에게 통보했고
: 부동산몇군데다 임대신청을 해놨지만 연락온곳은 한군데도 없었고
: 이제 어느덧 계약만기일자가 다 되었습니다.
: 2년씩 두번을 해서 4년째가 된거죠.
: 하지만 다시 계약하기는 그렇고, 그렇다고 마땅히 새로운곳을 찾지도 못
: 했습니다(워낙불경기다보니까)
: 그래서 서면계약을 하지않고 연기를 제의 할려고 생각중인데
: 얼마까지 가능한지,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몇달이라도 가능한지, 아니면 1년간만이라도 자동연장이 될수 있는건지...
: 참고로 죽어가는 재래시장안입니다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4-09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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