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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064
양도세, 증여세에 대해 (법무상담)
1: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대하여 내야되는 세금입니다.
그러므로 어머니께서 소유하시는 32평아파트의 취득원가와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게됩니다.
대충 양도소득세계산방법을 말하자면,
예를들면 소유하시는 32평아파트를 2억에 취득하고 현재4억이고,
2004년에 먼저 파신다면 2억을 양도차익으로 보고 여기에 세율60%를 곱해 서 약1억2000만원정도을 세금으로 부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장기보유특별공제나 양도소득기본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만, 계산에서 제외함.)
2: 지난해 10ㆍ29 부동산 안정대책으로 3주택소유자는 세금을 많이 부담하셔야합니다. 2주택이 될때까지 부동산실거래가격으로 세금을 신고하셔야되고,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지못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04년 1월1일이후 매도시 2주택이 될 때까지 먼저 매도하는 주택들은 양도세 60% 중과됩니다.(투기지역내 소재 주택을 먼저 매도시 최고 15%의 탄력세율이 추가되어 최고 75%의 양도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금액도 증요하지만 양도차익이 적은 물건을 먼저거래하시는 것이 절세를 하는셈이 됩니다.
그리고 양도차익이 가장 큰 주택이 있다면 제일 나중에 매매하는 것이 유리하고, 실제거주기간2년포함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다면 비과세도 될수가 있겠네요. 대상물건에 살고계시지 않다면 전입을 하시는것도 고려해보세요.^^
3: 증여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납부의무를 지게됩니다.
증여세는 증여일현재대상물건의 과세표준에 5단계의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됨.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증여재산에 (일정부분을 공제하고) 세율을 곱하는데 1억이하는10%, 5억원이하는20%, 10억이하는30% 등 5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예컨데, 대상물건이 2억(과세표준)이라면 여기서 직계존비속은3000만원(미성년자면1500만원)등을 차감하고,
남은금액에 1억한도는10%, 넘는금액은20%를 곱하여 이를 합산합니다.
따라서 대상물건의 과세표준이 높게 책정되면 높게책정되는 만큼 증여재산의 액수가높아지게되고, 증여세가 많아지게되됩니다.
참고로, 시세와 일반적인과세표준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수가 있고,과세표준을 시세에 맞게 반영하자는게 요즘 정부의 부동산안정화대책의 하나입니다.
상속세도 증여세와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증여나 상속은 아드님이 소유한 주택 유무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참고로 상속주택의 경우는 아드님이름의 주택이 있더라도 1세대2주택으로 보지않고,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않습니다.
그러나 여러주택을 가진 사람(어머니의 경우처럼)이 사망하여 상속인이 협의분할에 의해 주택을 1채씩 상속받은 경우에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소유기간이 가장 긴 1주택(연립이 해당될것임)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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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어머니 명의로 집이 세채인데 살고계신 연립은 20년이상 거주하였고 시가 약 1억원, 14평 아파트 7년전구입 약 6천만원 그리고 32평아파트 5년전 구입 약 4억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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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2평 아파트를 매도할경우 양도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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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4평 아파트를 먼저 팔고 32평을 파는게 양도세 줄이기에 맞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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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아님 32평 아파트를 아들명의로 해주면 상속세나 증여세는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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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신데 제가 세금문제 아는게 없어 문의 드리니 답변해 주시면 도움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