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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673  
    영주권을 갖고 계십니다.  (법무상담)



1: 미국영주권을 가지고계신분도 한국내의 토지소유도 가능합니다.

종전 외국인들은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 실수요 범위 내의 토지만을 취득할 수 있었으나, 외국인토지법의 전면 개정으로 신고만으로 용도에 관계없이 국내토지 취득 가능합니다.
다만, 군사시설보호구역ㆍ문화재보호구역ㆍ생태계보존지역내의 토지 그리고 군사목적상 필요한 일부 섬지역의 토지취득은 예외적으로 사전허가를 요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토지 법 제4조)

2: 등기이전에필요한서류는 다음과같습니다.
외국인등록증사본(지점인경우 지점등기부등본), 등기신청서, 등기원인 증명서류 (검인계약서 등), 등기권리증, 부동산등기부등본
그리고 대리인신청시 위임자 서명이 날인된 위임장(공증) 필요합니다.


참고로 외국인이 토지를 취급하는 목적 및 국내거주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서로 상이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적용법률이 차이가 있음)

비거주외국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부동산 취득자금 반입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은행장에게 먼저 "부동산취득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후 부동산이 토지일 경우 외국인토지법에 따른 "토지취득신고"를 관할 시 · 군 · 구청에 하고 소유권이전 등기절차에 들어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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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 저희 삼촌께서 현재 미국 영주권을 갖고 계십니다.
: 이번에 충청도 서산에 있는 친지분 소유의 집과 토지을 미국에 계신 삼촌 명의로 등기 이전을 하시려고 합니다.
: 연세도 있으시고 해서 몇년후에는 한국에 들어와 사시려는 생각이십니다.
:
: 제가 여쭙고 싶은것은..
: 1) 미국영주권을 갖고 계신 저희 삼촌 명의로 등기 이전이 가능한지.
: 2) 등기이전이 가능하다면 어떤서류가 필요한지...알고싶습니다.
: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4-0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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