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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708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문의 (기타상담)
1: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재개발 사업으로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공공시설, 주택개량을 실시하여 현재 살고 있는 주민이 그 자리에 살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2: 공동주택의 동의여부나 개발이익여부는 대상토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따라 다르겠지요.
전국적으로 획일화 되어있는 건축법, 도시계획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지역실정이 맞고, 지역주민의 자발적으로 이용,개발하기위해 "저소득층의 주거환경개선에 관한 임시조치법(이하 주거환경개선법)" 을 제정하여 1989년 8월 10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으로 운용하고 있는데요.
실제 주거환경개선법에선 건폐률이나 용적률을 완화할수가 있는데요.
제 생각엔 긴 안목에서 본다면 오히려 인근지역의 슬럼화를 빠르게 만들우려가 없지 않습니다.
요즘은 주창장법이나 건축법 등이 강화되는 추세인데, 현실적으로도 주택의 양보다 질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주택의 경우 용적률 등을 완화하는 것으로 개발이익을 보장받는 것은 아닐테니까요.
3: 사업시행자에게 협의매매가 되거나 수용이 되는경우의 보상액은 실거래금액과 비슷한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보상액산정에있어서는 개발이익은 배제되는것을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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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정도 된 나대지가 있는데 최근 구청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다고 사업설명회를 열어 주민동의를 얻고 있는데 개발이익이 어느정도 있는지 궁금해서요?
: 실지로 보상은 실거래보다 많이주는지?
: 어떠한 혜택이 오는지?
: 공동주택을 짓는다던데 동의를 해줘야되는지?
: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자세한문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