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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484  
    전세재계약시 수수료 문제요~  (법무상담)


1: 재계약을 집주인이 의무적으로 써주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2: 기간만료가 되면 다시 임대차계약을 쓰는 것이 옳겠지요.
하지만 재개약을 쓰지않고 살게 된 경우 분쟁이 발생여지가 있겠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와 제6조의2에서는 묵시적계약갱신에대하여 규정을 하고있는데, 묵시적으로 계약갱신된경우 임차인이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고 그 효력은 3개월이 경과하면 발생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임대차기간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을 수가 있으므로 임대인의 대리인인 중개사무소측에서(물론 중개업자의 이익도 고려되었겠지만) 재계약서를 요구한 것같니다.
재개약서를 작성하셨는데 중개수수료를 돌려받는 것은 어렵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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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30살의 직장인 입니다.
: 저는 현재 논현동의 원룸에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 전세는 3500입니다. 2000년에 3200에 2년 계약을 하였고 2002년에 300을 올려준후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집주인이 서울에 거처하지 않아 건물을 부동산에서 관리 하는데요 2002년 재계약시 복비를 달라고 해서 10만원을 준것으로 기억합니다. 계약 만료일은 2월12일 인데요. 계약이 끝나는 2004년 2월12일에는 집주인이나 부동산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3월말까지 살았는데요 제가 올 9월에 방을 빼려는 생각으로 부동산에 3월 26일쯤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1년 재계약을 하고 9월에 나가라고 하더니 재계약시 복비를 20만원 달라고 했습니다. 원래 4000만원으로 올려야 하는데 안올리겠다면서 말이죠. 그 당시 돈이 없어서 며칠후 다시 갔더니 복비를 13만원만 내라고 하더군요. 제가 뭘 몰라서 그 당시에는 달라는 대로 줬습니다. 그런데 주위 사람들에게 말하니 재계약은 주인이 의무로 해주는건데 왜 수수료를 줬냐고 하더군요. 그리고 인터넷을 뒤져보니 묵시적 계약연장인가 하는것이 있던데 제가 그 경우에 해당하는지요? 그러면 그 전의 조건대로 계약서를 쓸 필요없이 계약이 연장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복비를 20만원 달랬다 13만원 달라고 해서 좀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 말대로면 제가 복비를 다시 돌려 받아야 하는 건가요? 집주인이 의무로 계약서를 써 주는것이 맞나요?
: 정말 궁금 합니다.
: 빠른 답변 부탁 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4-0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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