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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834  
    등기 안된 아파트 전세  (법무상담)


1: 질문에서 전세권등기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대상물건에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않다면 전세권등기역시도 하실수가 없게됩니다.

만일 대출이 없다면, 전입하시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잔금일까지 대출이 없는 것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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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입주아파트인데 아직 등기가 안되있습니다. 9000만원에 전세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불안해서요. 부동산중개소에서는 대출도 없어서 등기가 되면 1순위가 될거라고 아무 문제없다고 하는데 혹시 그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전세금을 모두 보장받을수 있나요?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4-08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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