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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632  
    재계약  (법무상담)


1: 하셔도 되고 안하셔도 됩니다.

2: 기존계약서의 승계되는 부분을 특약란에 언급하시면 됩니다.

3: 재계약을 안하셔도 됩니다.

4: 재계약을 하신다면 주의하실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주인이 바뀌고나서 저당이 설정되었는지여부를 확인하시기바랍니다.
만일 저당이 설정되었다면, 기존계약서를 가지고 계셔야합니다.

원래계약서를 파기하고 새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되면 이미 취득하셨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될 우려가 있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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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이트가 있어서 궁궁증을 해결할 수 있을거 같아
: 부동산 게이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 작년 11월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도
: 받았는데 몇 칠전에 집 주인이 지금 살고있는 집을
: 매매한다고 애기를 하고 매매가 이루어졌고 새 주인이
: 자기와 전세계약서을 다시 작성하자고 합니다
: 주택 보호법에는 임대기간에는 전세가 승계된다고
: 알고 있습니다.
:
: 문 1) 새 주인과 재계약을 해야 하는지?
: 2)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작성하는지 ?
: 3)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지?
: 4) 재계약하지 않을때 불이익은 ?
:
: 그럼 수고하십시요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4-0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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