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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618  
    전세금반환건에 관하여  (법무상담)

전세가 만료되어 전세금반환을 요청했으나 대리인과 계약했다는 이유로 집주인은 막무가내입니다.
계약당시 며느리와 했는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받아두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위임장도 자기가 작성한게아니고 인감증명역시 자기가 안떼었으며 돈도 자기가 안받았으니까 아무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현재 며느리는 이혼을 해서 남남이니 계약당사자한테 돈을 받으라는 어처구니없는...
이럴때 민사조정이나 전세금반환소송은 바로 가능할까요
작성자 : 김윤정(keb394@hanmail.net)
등록일 : 2004-04-0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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