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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603
재계약
(법무상담)
이런 사이트가 있어서 궁궁증을 해결할 수 있을거 같아
부동산 게이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작년 11월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도
받았는데 몇 칠전에 집 주인이 지금 살고있는 집을
매매한다고 애기를 하고 매매가 이루어졌고 새 주인이
자기와 전세계약서을 다시 작성하자고 합니다
주택 보호법에는 임대기간에는 전세가 승계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 1) 새 주인과 재계약을 해야 하는지?
2)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작성하는지 ?
3)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지?
4) 재계약하지 않을때 불이익은 ?
그럼 수고하십시요
작성자 : 장재창(
jjch1969@hotmail.com
)
등록일 : 2004-04-0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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