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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023  
    계약기간이지난 아파트월세에대해서..  (법무상담)


1: 임차인이 권리신고(임차권에대한)를 하고 , 여기에 제한을 걸어 놓는 것은 어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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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집에 보증금500에 월30만원 세들어사는 분이있는데 2개월치만 내고 계약기간이 끝날때까지 월세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도 끝나고 보증금과밀린(계약기간끝난시점부터)월세를 내라고 했고 준다는날짜를 두번이나 이행치않고 자꾸 미루고있습니다....엎친데 덮친격으로 부모의 보증을 잘못선탓에 집이경매에 부쳐지고 말았는데..이것을 알고 집세를 안내려는것 같습니다 전 집을 비워달라고 했는데...법적으로 항의하겠다는 으름장을 놓고 어차피 경매 낙찰되면 안내도 된다고생각해서 버티는 눈치인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집을 찾으려고 경매참가를 다른분이름으로 해놓았는데....이것을 어캐해야하는지요...현재 보증금은다 까먹고 월세2달치넘게 밀렸습니다 도움말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4-0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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