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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721
정말 급합니다..제발 바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법무상담)
1: 허가권자는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반복부과 할 수가 있습니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하여 1년에 2회이내의 범위 안에서 당해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강제이행금을 부과.징수할 수가 있는데 건축주(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이지, 임차인에게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에게 부과되는 것입니다.
2: 신중하지 못한 계약을 후회하시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계약은 내용대로 준수되어야 합니다.
준공검사여부를 계약내용에 언급되고, 준공검사여부에따라 취소할 수 있다는 특약이 없다라면 계약금을 반환받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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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어제 계약을 했는데요..
: 공인중개사 및 동네..복부인 아줌마가 수선을 떠는 바람에
: 집이 맘에 들어서 계약을 했는데요
: 준공검사도 아직 안됏구요...또..보증금 얼마의 월세 형태인데
: 아무래도 저한테 무리인거 같아..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돈이 부족해요
: 계약금을 200만원이나 걸아놔서여..어케해야하는지..
: 혹시 준공검사 미필을 빌미(?)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지요?
: 계약금을 다 받고 싶어여.(형편이 어려워서.)
: 웹검색을 해보니..준공검사 이전에 사람이 들어와서 살면 과태료를 문다는데
: 주인 및 몇몇 세입자가 들어와서 살더라구요..
: 혹시 그걸 빌미로는 계약해지 안되나요?
: 얼떨결에 나도 모르게 계약을 하고 한숨도 못잤습니다.
: 제발 해결책 좀 부탁드립니다.
: 정말 제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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