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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066
월세 계약을 건물주가 아닌 임대인(3자)과 할 경우~~~ (법무상담)
1: 전대차계약은 임대인(건물주)의 동의가있어야 합니다.
물론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는 임대인의 동의없이도성립하지만 그것을가지고 임대인이나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합니다.
2: 동의를 구하는 자는 임차인이든 전차인이든 누구라도 좋으며, 동의의 상대방도 누구라도 좋습니다.
그리고 동의의 방식이나 시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즉, 전대이전에 일반적 또는개별적으로 할 수 있고, 사후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인의동의를 얻어서 온다면 전차인이 계약을 해약할 사유는 없어지게 되는 거죠.
3: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임차권을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사람,
즉 임차인이나 전차인이 지게됩니다.
그러므로 전대차를 동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문서로써 가지고 있는것이 좋습니다.
보통은 사용승락서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받아서 전차인에게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임대인이 동의 후 이를 철회할 수가 있는가에 대하여 통설은 부정하고 있습니다.(즉 철회 할 수가 없습니다.)
5: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임차인과계약을 한다면 큰 문제는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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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월세를 보증금 800만원/월세13만원 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 계약금으로 100만원을 냈구요.
: 확인하니 제가 계약한 사람이 건물주가 아닌 건물을 임대받아서 다시 저에게 재임대(월세)을 한 것이라고 합니다.
: 동사무소 전입신고시 확정일자 받은 후 보증금 보장을 받으려구 하는데, 계약이 유효한지요,,,또 유효하지 않다면 제가 계약금으로 낸 100만원은 돌려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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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계약자에게 건물주와의 계약서 재작성이나, 위임장/인감증명서 열람해 달라고 하니,,,그런 것은 없고, 단지 건물주와 5년간 임대한 계약서 만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