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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580  
    죄송요.다시한번  (법무상담)



1: 등기가 되어야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란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위하여 계약서에 공신력있는 기관(법원,공증인,동사무소 등)에서 확인인을 찍어주는 것입니다.

"그 날짜에 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위하여"공신력있는 기관에서 인정한다는것이죠.

2: 동사무소에선 전입신고가 되어야 확정일자인을 찍어주므로 등기소나 공증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대상물건을 점유하고 전입(주민등록전입신고)을 하셔야 대항력을 얻게됩니다.

대상아파트에 사용승인이 떨어졌으면 당장에라도 주민등록전입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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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답변 감사하구요.
: 다른게 아니라 새 입주 아파트라 집주인 이름으로 아직 등기가 안됐구요.등기 완료 하는데 2,3일 소요 되리라 보는데 그전에 일단 중도금이 전세금의70%가 넘어가고 그 중도금으로 등기하는데 필요한 잔금을 치루는거죠. 치루는날 집주인은 등기시작 할거구 전 봐로 전입및 확정일자를 받으려구 하는데 그러면 되는지?등기가 마무리 되야 전입및 확정일자를 받을수 있는지?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et)
등록일 : 2004-04-03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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