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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017
부동산 복비 및 주인이 3사람일때... 급합니다.
(법무상담)
1: 2인이상의 다수인이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를 공동소유라고 합니다. 민법에선 공동소유를 그 여러사람의 주체 사이의 인적결합관계에 따라
공유,합유,총유로 나누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공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이에관해 답변을 드립니다.
공유란 대상물건이 지분에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것으로 한 개의 소유권이 양적으로 나누어서 수인에게 속하게 되는것입니다.
그러니까 질문하신 것은 1개의 물건에 주인이4사람인셈입니다.
2: 계약서가 4장일 필요는 없고, 1장의 계약서에 도장이 4개이거나, 1사람의 도장과 그사람이 나머지사람들의 대리임을 증명하는 서면이 첨부되면 충분 할 것입니다.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은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좋습니다.
3; 중개수수료는 보증금과 월차임 그리고 임대기간을 알아야 답변 할 수가 있습니다.
--- write ---
:경기도 수내동에 있는 상가로 2층 건물입니다. 219호,220호,221호,222호 를 가운데로 터서 1개의 가게로 만들어서 사진관을 운영해 왔습니다.
: 저희는 인수를 해서 권리금 500만원에 보증금 219호(보증금100만원), 220호~222호(보증금 200만원씩) 해서 총 700만원 보증금이고, 월세는 20만원입니다. 각호수별 5만원씩 월세를 줍니다.
: 이럴경우 계약을 할때 주인한테 일일이 찾아가서 계약을 해야 하는지...
: 그럼 계약서가 총4장이 되는지.. 확정일자는 어디서 받는지... 주의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시고, 부동산을 끼고 할때 복비는 얼마를 지출해야 하는지 바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오늘 계약하러 가기로 했거든요.
작성자 : 강태용(
kty0070@chollian.net
)
등록일 : 2004-04-0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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