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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759  
    월세 계약을 건물주가 아닌 임대인(3자)과 할 경우~~~  (법무상담)

주상복합 월세를 보증금 800만원/월세13만원 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으로 100만원을 냈구요.
확인하니 제가 계약한 사람이 건물주가 아닌 건물을 임대받아서 다시 저에게 재임대(월세)을 한 것이라고 합니다.
동사무소 전입신고시 확정일자 받은 후 보증금 보장을 받으려구 하는데, 계약이 유효한지요,,,또 유효하지 않다면 제가 계약금으로 낸 100만원은 돌려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추가: 계약자에게 건물주와의 계약서 재작성이나, 위임장/인감증명서 열람해 달라고 하니,,,그런 것은 없고, 단지 건물주와 5년간 임대한 계약서 만 있다고 합니다.
작성자 : punk717(punk717@yahoo.co.kr)
등록일 : 2004-04-0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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