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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650  
    죄송요.다시한번  (법무상담)

아래 답변 감사하구요.
다른게 아니라 새 입주 아파트라 집주인 이름으로 아직 등기가 안됐구요.등기 완료 하는데 2,3일 소요 되리라 보는데 그전에 일단 중도금이 전세금의70%가 넘어가고 그 중도금으로 등기하는데 필요한 잔금을 치루는거죠. 치루는날 집주인은 등기시작 할거구 전 봐로 전입및 확정일자를 받으려구 하는데 그러면 되는지?등기가 마무리 되야 전입및 확정일자를 받을수 있는지?
작성자 : 희야(hee4@hananet.net)
등록일 : 2004-04-02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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