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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171
등기전 전세권설정? (기타상담)
1: 전세권설정하는 방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전입과 확정일자로써 전세금에대한 회수하려는 방법에 있어서는 큰 차이점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차이점을 몇가지 언급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전세권설정은 비용이 들어가지만 기간만료시 전세금의 회수가 쉽습니다.기간만료가 되면 전세금의 회수를 위해 당장에라도 경매신청을 할 수가 있기고 , 전세권을 다른사람에게 넘길수도 있습니다,그리고 점유에 있어서도 자유롭지요.
전세권설정의 비용은 (서울시기준. 전세금7000만원, 법무사에게위임)30~40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2)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전입과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방법은 먼저 비용이 적게드는 것이 장점입니다.(600원내지1000원이면 되죠.)
그러나 기간만료시 흔히 말하는 전세 (채권적 전세)는 채권(청구권)이므로 상대방에게 청구 할 수 있는 권리임(답답하지만). 방이 안빠져서 보증금을 못 주겠다는 등등
그리고 전입을 요건으로 법이보호를 해주니까 함부로 전출이 되어서도 안됩니다. 임차인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셔도 안되는 겁니다.
2: 통상, 전세권설정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주택은 채권적전세(전입과 확정일자)를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인것 같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가급적 전입과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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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아직등기가 안되어서 잔금치루는날 법무사통해서 전세권설정하려구하는데 누가 그렇게안해도 전세계약하는날 그거 들고 바로 (동사무소,혹은 면사무소)가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효력이 같다고 들었는데 사실인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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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성실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