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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148
올바른 공인중계사라면.... (법무상담)
1: 중개업자는 계약서와 중개대상물확인서를 발급해야합니다.
중개대상물확인서는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 대상물에 대한 소유권에 관한 사항 / 조세에 관한 사항 /기타, 물건의 소유관계 등을 표시한 양식입니다.
중개대상물확인서의 조세관련사항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을 설명하게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양도소득세관련사항은 중개업자의 확인,설명할 의무사항은 아닌것으로 압니다.
도의적인 사항은 될수가 있겠지요.
2: 부동산관계세금에서 취득과 양도가 반드시 연동되어야 하는것은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인받지 않은 계약서라도 실제계약서라면 당연히 법적효력이 있는것입니다. 다만 신고를 하셨으면 절세를 하실 수가 있었을 텐데...
3: 취득세, 등록세 영수증은 등기권리증에 붙여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자에게 문의를 해보시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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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가 조그만 땅을 사고 팔았는데요. 실제가격으로 손해만 봤고 소득세 신고 하는 줄을 몰라서 안하고 있다가 1년만에 공시지가로 계산을 한 세금 고지서가 나왔더라구요. 복덕방의 수수료는 줬는데 양도인이 모르는 법적 부분으 알려주는 것도 수수료를 받은 중계인의 역할이 아닐까요.
: 그리고 쥐득세, 등록세 영수증은 재 발급할수 있나요.
: 죄송하지만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실거래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공시지가 매매계약서 처럼 관할 소재지 관청의 검인이 없고 양도, 양수인 도장이 찍혀있슴 계약소 효력이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