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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727
등기전 전세권설정?
(기타상담)
집주인이 아직등기가 안되어서 잔금치루는날 법무사통해서 전세권설정하려구하는데 누가 그렇게안해도 전세계약하는날 그거 들고 바로 (동사무소,혹은 면사무소)가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효력이 같다고 들었는데 사실인지여?
항상 성실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작성자 : 희야(
hee4@hananet.net
)
등록일 : 2004-04-01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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