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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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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가 조그만 땅을 사고 팔았는데요. 실제가격으로 손해만 봤고 소득세 신고 하는 줄을 몰라서 안하고 있다가 1년만에 공시지가로 계산을 한 세금 고지서가 나왔더라구요. 복덕방의 수수료는 줬는데 양도인이 모르는 법적 부분으 알려주는 것도 수수료를 받은 중계인의 역할이 아닐까요.
그리고 쥐득세, 등록세 영수증은 재 발급할수 있나요.
죄송하지만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실거래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공시지가 매매계약서 처럼 관할 소재지 관청의 검인이 없고 양도, 양수인 도장이 찍혀있슴 계약소 효력이 있는 건가요.
작성자 : 김소정(gogi9289@hanmail.net)
등록일 : 2004-04-0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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