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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782
무주택자에 대한 문의 (기타상담)
1;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하는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다음의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1) 공동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 또는 수도권 밖의 면 행정구역 소재
주택 중 현 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피상속인이 거주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 다른 주택
건설지역으로 이주한 아래 주택
(1) 사용검사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2)85㎡이하인 단독주택
(3)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20㎡이하의 주택(아파트 제외)
4)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의 소유주택(공공기관건설주택 및 국민임대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5) 공부상에는 주택이나 폐가, 멸실,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부적격당첨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멸실 또는 실제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주택
6) 개인사업자가 소속근로자 숙소용으로 주택을 건설하고 있거나
정부시책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사. 개인 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 하였거나 부적격당첨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7)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그러니까 주택의 지분권자도 주택의 소유로보는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대로 20제곱평방미터이하주택 등 예외사항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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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주택의 10분의1의 공유지분인데,
: 그건 상관이 없나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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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분의 1 이든 2분의 1 이든 공유하고 있으면,
: 지분이 몇평이든지 상관없이
: 무주택이 아니라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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