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세대를 독립하여 세대주가 되지 않아도(주민등록상 세대주가 되지 않아도) 60세 이상인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 복지법 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자로서 호주상속 예정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아니어도 세대주로 보고, 단독세대주는 30세이거나 소득세법 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역시 세대주로 인정됩니다
무주택서약서의 뒤면에있는 무주택판단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무주택판단기준
1) 무주택증명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증명하여야 하며, 주택소유여부 기준일은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 처리일)입니다.
2)주택은 우리나라 전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 모두 해당되며, 주택의 공유지분 또는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에 해당됩니다. 다만, 다음 요건중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가.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등
으로부터 이를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나.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안(수도 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중 1에 해당하는 주택소
유자로서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피상
속인이 거주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
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검사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
로부터 상속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다. 개인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보존등기후 분양을 완료
하였거나 사업주체등으로부터 부적격당첨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
에 당해 주택을 처분한 경우
라.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고용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한 주택 또는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마. 20제곱미터이하의 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바.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사.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
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
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사업주체등으로부터 부격격
당첨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멸실 또는 실제 사용하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아.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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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2003.12.30) 친청부모님의 집을 증여받았는 데요.
: 전체가 아니고 건물+대지의 10분의1만 증여를 받았거든요.
: 그러니까... 공동명의로 된 거죠...
: 건물은 120.66 ㎡(1층+2층) 대지는 139㎡ 인데요
: 그중에 10분의 1이면 제가 무주택자가 안되는 건가요?
: 이번 동시분양에 서류를 넣어보려는 데, 1순위무주택자가 되는 건지
: 꼭 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참고. 저의 거주지는 서울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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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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