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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673  
    무주택자에 대한 문의  (기타상담)

작년에(2003.12.30) 친청부모님의 집을 증여받았는 데요.
전체가 아니고 건물+대지의 10분의1만 증여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공동명의로 된 거죠...
건물은 120.66 ㎡(1층+2층) 대지는 139㎡ 인데요
그중에 10분의 1이면 제가 무주택자가 안되는 건가요?
이번 동시분양에 서류를 넣어보려는 데, 1순위무주택자가 되는 건지
꼭 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참고. 저의 거주지는 서울이고요

고맙습니다.
작성자 : 옥영주(mungu45@chol.net)
등록일 : 2004-03-3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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