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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930  
    입주하는아파트에 전세계약시..  (기타상담)

1: 잔금일 전 등기사항은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확인하실수 있겠네요.

2: 계약내용대로 대출이 3,000만원이하로 하더라도 해당선순위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이 큰 금액이면 의미는 없게 됩니다. 언제든 대출을 추가로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잔금일자에 확인을 하세요.
대출액이3,000만원이면 근저당채권최고액은 3,600만원 내지 3,900만원정도가 되어야 겠지요.

3: 전세금 1억2000만원이면 법정수수료가 36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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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지난번 상담으로 많은도움이되었습니다.너무 감사해요~
:
: 저희집 전세계약이 6월 11일 만료이고,6월 4일로 다른집을 전세계약했는데요,
: 새아파트라 아직 등기가 안된상태입니다만 이사하는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만 받으면 문제가없다고하는데 그래도 걱정이돼서 상담드립니다.
:
: 입주가능시기가 아마 5월 22일경부터인데,저희가 6월 4일날 이사하게될경우 그사이에 등기가되어 문제가 생기면 어쩌지요?
: 계약서상에 만약 대출시,삼천만원이하로한다..라는 내용이있기는한데 안전한건지 의문이 생기네요.
:
: 그리고 또한가지,전세보증금이 1억 2천인데 부동산복비는 얼마나하나요?
:
: 도움말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좋은하루되세요~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3-3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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