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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790
입주하는아파트에 전세계약시..
(기타상담)
안녕하세요?
지난번 상담으로 많은도움이되었습니다.너무 감사해요~
저희집 전세계약이 6월 11일 만료이고,6월 4일로 다른집을 전세계약했는데요,
새아파트라 아직 등기가 안된상태입니다만 이사하는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만 받으면 문제가없다고하는데 그래도 걱정이돼서 상담드립니다.
입주가능시기가 아마 5월 22일경부터인데,저희가 6월 4일날 이사하게될경우 그사이에 등기가되어 문제가 생기면 어쩌지요?
계약서상에 만약 대출시,삼천만원이하로한다..라는 내용이있기는한데 안전한건지 의문이 생기네요.
그리고 또한가지,전세보증금이 1억 2천인데 부동산복비는 얼마나하나요?
도움말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좋은하루되세요~
작성자 : 박민영(
mypark37c@hanmail.net
)
등록일 : 2004-03-3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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