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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045  
    계약금 환불  (법무상담)


1: 물론 계약해지가 가능 합니다.

계약금,중도금,잔금의 비율은 법에 명시된내용은 없고, 서로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통상 관습적으로 행하여 지는비율은 계약금은10%, 중도금은 50~60%
잔금은 나머지로되며, 보통계약에서 잔금까지 30~40일 정도를 예정합니다.

가계약은 보통 계약자의 대리권이 확인(불충분)이 미비하거나 잔금일이 불분명하거나 계약금이 부족한경우에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계약을 구두로 하면 나중에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같습니다.(보통 계약금액이 적어서 큰 문제가 되는 경우는 적은 것같습니다만~)

2: 가계약도 계약이고 보통은 계약서의 특약란에 쓰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던데... 가계약이 10%가 되어야하는 것은 아니고요(10%미만이더라도 본계약이 될수도있습니다.)
예를들면 임차인의 친척이 가계약을 하고 후에 임차인본인이 와서 본계약을 하겠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전입신고하려면 본인이 임차인으로 계약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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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가계약 10% 을 지불하구 난뒤 본계약을 하려는데 가계약 할때 구두로 했던 부분이 지켜 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약 해지를 하고자 하는데 되나요?
: 그리구 가계약 하는데 양식이 별도로 있는지두 궁금 합니다.
: 그리구 꼭 10%로 해야 합니까 10%이하는 법적 효력이 없는지?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3-31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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